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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사항 지정 일부개정 고시(안)행정예고(제2022-537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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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0회 작성일 22-12-07 13: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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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항목을 추가 또는 변경됨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.


첨부문서를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면 협회메일(kdia1004@naver.com) 또는 첨부문서 내 식약처 연락수단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.


참고로, 자가품질검사는 관련 업하시는 분들에 법상 주어진 의무부과 사항입니다.


이번 건 처럼 위임된 고시가 통과되면 기존 시험항목에 추가된 품목은 시험비용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.


협회는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다. 혼자서는 어렵지만 다수의 힘은 쇠도 녹인다 했습니다. 


업 상 필요한 의견 및 애로사항은 언제나 환영입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
사무국 드림(kdia1004@naver.com)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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