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(제 12조 폐기물부담금 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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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5회 작성일 19-12-11 17:42본문
제12조(폐기물부담금)제8항 신설
⑧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1. 26.>
부 칙 <법률 제16611호, 2019. 11. 26.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2조제2항제2호, 제19조제7항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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