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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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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9회 작성일 21-07-08 11: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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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문내용입니다.


업무 참고하세요.


법에 명시된 품목들이 신규로 생겼을 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 


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대통령령으로 품목이 지정되면서 


신규 품목에 대한 주무관청에 대처가 여러모로 수월하겠다는 생각입니다.


아래 식약처 관련 내용 링크 참고하세요.


「위생용품 관리법」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상세보기|입법/행정예고 | 식품의약품안전처 (mfds.go.kr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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