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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(위생용품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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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5회 작성일 19-12-10 16: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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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전의 「공중위생법」, 「식품위생법」,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또는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에 따라

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에 대한 표시는 제18조(표시사항 등)에도 불구하고

2020년 4월 18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.


* 협회에서는 회원사가 재고 및 반품으로 인한 재정적 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.

  혹시모를 피해에 대비 피해대책위원회 구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. 피해가 우려되는 업체에서는

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​ 

[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-12-10 16:14:19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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